법률상담카레고리
  • 각서 공증 받기

    2024-02-10 19:53:48

    남편과 결혼한지 5년차인데 결혼하고 매년 2~3번씩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위협, 폭언, 기물파손, 등.. 깽판을 칩니다. 아이 때문에 계속 살긴 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각서 공증을 받아볼까하는데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에 남편 돈 1억이 들어가있는데요. 각서 내용에 <술을 먹고 이혼을 할 경우 전세금에 들어있는 1억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의 내용을 적어도 공증이 될까요? 적어서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결혼유지를 위한 것이면 향후 이혼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