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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상담

    2024-02-13 10:21: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4년
    - 자녀수 :  2명 (성인 1명 ,  미성년자 1명)
    - 재산(기여도) :  제 이름으로 아파트 1채 있습니다. 100% 부모님이 준비해주셨고 , 
            제 이름으로 소유한 날짜는 2013년 6월입니다.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고 , 저희부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있습니          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혼인파탄이유는 저는 남편의 술과 폭력에 무서워 말을 못하고 살았고, 살다가 빠듯한 형편에 남편모르게 대출을 받았으나 , 저희 부모님이 대출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환 후에도 언어폭력과 술만 먹으면 변하는 행동에 저에게 손지검을 해서 이제 이혼하려합니다. 
    이혼준비중 현재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준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남편과 20년 넘게 살았으므로 기여도가 20~30%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도 남편의 기여도가 있어서  공시가 기준에서 전세를 줬으니 전세금 빼고 남은금액에 20~30%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공시가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님 현재 매매가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시가 기준으로 하고, 일부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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