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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6 14:53:2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5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서울아파트 제명의이고 혼수 약 2천정도 와이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상태구요 법원출석일이 3월 입니다

    성격차이로 모아둔 자산 50프로씩 나눠주고 와이프가 해온 혼수 모두 가져가는 조건

    입니다 제가 와이프보다 월급도 많고 용돈도 적게받고 와이프는 약 3년5개월 근무

    하엿고 저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잇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도장도 찍어놓고 이혼에 찬성할수 없고 자긴 하기 싫다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통보하고 요구하는 상황으로만들어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더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몇일전은 200만원 달라길래 통장으로 보내줫는데 오늘은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모아둔 자산을 50프로를 준것도 위자료에 포함할수 잇나요?

    이상황에서 돈을 더 달라고 와이프가 소송을 걸면 제가 분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자산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는 크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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