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질문드려요~

    2017-03-17 14:25:56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질문좀 드릴게요ㅠㅜ
    외국에서 파는 재료인데요. 이게 주로 한 업종에서만 쓰이는 물건이라그런지 한국에서는 제조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러회사들에 의해 생산되어 그 업종에선 무조건 쓰이는 물건이구요. 미술로 예를 들면 테이프나 미술붓, 미술재료정도의 물건인데요. 외국에선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만약 한국에서 그 물건을 제조하는 곳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 물건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팔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어떤 절차없이 바로 생산해서 파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없다면 특허같은걸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해당업체에서 국내에도 특허등록을 했다면 특허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벌률'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해당 업체와 로열티 계약등을 하시고 생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신규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미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