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
2016-10-21 12:57:34만기가 2018년 2월인 월세 세입자가 2주 전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입자가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며 여전히 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 명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월세를 내야하고 선계약해지에 의한 월세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저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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