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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상담입니다.

    2016-07-25 17:04:02

    매수인이 지층바닥에 뚫은 구멍으로 물 고임만 보았고, 누수 원인 확인 후 공사를 해주겠다함.
    그러나 매수인은 추후 관리를 위해 보일러 배관을 교체하고 싶어함

    기간은 적혀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받자마자 매수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서하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음>
    누수원인을 밝혀달라는 답변서를 매수인에게 보냄> 소장을 받음(보일러 누수가 있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있었으면서 숨겼다. 보일러 배관사진과 전체 견적서(주방타일,싱크대,문짝등)를 첨부) 

    매도인입장>노후화 생각하여 시세보다 저렴히 내놓음. 가계약시 200을 깍아달라 요구하여 들어주었고 잔금치르기전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가정하여 또 100을 깍아주었으며
    인테리어 후 입주하고 싶다하여 전세입자 이사비용 150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열쇠도 미리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잔금 치르기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문제 삼아 백만원을 제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8년 된 집에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수가 있는 동관(보일러 배관) 위로 망치질만 가해도 동관에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수인이 직접 지층바닥(문제가 되고있는 누수바닥)에 구멍을 4~5군데 크게 뚫었습니다.

    1. 매도인이 연락을 안받은것도 아니고 누수확인후 공사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후 손해배상청구해도 되나요?
    2.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사진과 견적서로 지층 바닥에 관한 손해와 비용이라는게 입증이 되나요?
    3. 입증이 안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지출 영수증 및 감정평가사를 불러 손해배상 범위를 입증하라고 할 수 있나요?
    4. 보일러에 누수가 있다면서 오래된 보일러 교체비까지 청구하는데 손해배상 범위인가요?(보일러  교체해야함을 안내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6

    민법 제580조에서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의거한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수로 인한 손해 여부가 문제될 경우, 원고는 누수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원고가 이에 관하여 사진 및 이로 인한 공사비용의 견적서 등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충분한 입증인지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입증책임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책임까지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지출 영수증 및 감정평가사를 불러 손해배상 범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보일러교체비용에 관하여 매매목적물인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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