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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어서 글남깁니다

    2017-02-12 11:06:56

    제가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는데요 도매거래서에서 백화점 브랜드에 들어가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납품받아 인터넷에 팔기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세장정도 팔앗구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과햇는지 그곳에 ㅇ ㅇ 브랜드 옷과 같은 납품업체에서 납품받아서 파는 거라고 글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올리고나서 이틀뒤에 그 브랜드에서 연락을 받았고 자기 브랜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했고 그러고나서 불안하여 그 상품을 아예 판매불가로 해서 주문들어왓던것들ㅊ환불조취하고 글을 내렸습니다

    그 브랜드에사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수도있다고 연락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뮤안돼서 돈도없고 그래서 제가괜한 욕심을 부려 일이 이렇게 크게 된거같아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네요 
    만약데 진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거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 해당행위가 단기간이었던 점 등을 들어 손해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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