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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 진행중인데 재산에 대하여 법률적 장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02-20 09:11:0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강남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5년차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1. 여자문제(제 친구와 놀러가서 물란한 행위를 목격)  2. 성격문제(방어기제, 가면적 성격)  3. 폭언, 폭행 4. 돈 문제(저의 돈을 말도 없이 써버리고 주지 않음)

     2024.01.12에 서울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고(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 양육비 100만원), 4.11에 출석하면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할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집 문제 등 재산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1억 3천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1억에 급매로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매도라는 걸 하면서 그 돈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혼할 상황이 되었을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의 출처도 모르고,  계속 말바꾸기 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혼생활 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을 모두 제 명의(대출등의 사유로)로 했던 것에 대해서 명의이전(이혼전 상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있고 모두 줄테니 제가 가지고 온 돈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명의 안바꿔 주는걸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 이전후 출석을 하지 않거나, 돌려준다는 돈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4.11(최종 출석일)까지 위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법적 장치를 할수 있을지 위 사항을 어길시 패널티를 법적으로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사항때문에 만약 소송을 가게 된다면, 소송의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을 감당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사안이 불분명하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부담도 판결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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