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입양
2024-02-20 15:11:0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동거)
- 결혼연차 : 동거일 기준( 1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동거인으로서 같이 동거중이며
아이와 함께 지낸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께 허락 받고 난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것입니다.
이후
아이의 성 본 변경보다는 친권자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동거녀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만4세 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기간과 어려움은 없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