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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입양

    2024-02-20 15:11:0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동거)
    - 결혼연차 : 동거일 기준( 1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동거인으로서 같이 동거중이며
    아이와 함께 지낸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께 허락 받고 난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것입니다.

    이후
    아이의 성 본 변경보다는 친권자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동거녀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만4세 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기간과 어려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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