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거녀 입양

    2024-02-20 15:11:0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동거)
    - 결혼연차 : 동거일 기준( 1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동거인으로서 같이 동거중이며
    아이와 함께 지낸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께 허락 받고 난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것입니다.

    이후
    아이의 성 본 변경보다는 친권자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동거녀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만4세 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기간과 어려움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입양에 친부모가 합의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