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가 재혼 후
2024-02-21 17:50:01-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년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모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협의의혼
남자가 양육자이고 저는 비양육자입니다.
제가 재혼을 했는데, 남자가 양육비 증액을 원합니다.
그럴 때 재혼한 남자는 제 3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재산은 보지 않나요?
아니면 재혼한 사람의 소득으로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양육비 증액을 할 시, 저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인지 재혼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까지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