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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 문제

    2024-02-25 08:36:12

    조정이혼 했습니다. 남편은 외국인 신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딱 하나 제가 원할때 아이들 자유롭게 만나게 해 주는것. 이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해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이며 위자료며 한푼도 받지 않았고 친권, 양육권 까지 다 양보했어요. 외국에서도 이혼진행 해야하고 아이들도 거기서 키우는 거였기 때문에 전남편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어요. 제 조건은 딱 하나 자유로운 면접교섭권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 당시의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못만나게 해요. 그쪽 부모님도 아이들이 저 만나고 나면 너무 마음아파 한다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하세요. 제가 연락해도 답도 없고 다 무시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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