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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과 음주후 몸싸움중 다치게하였습니다

    2017-02-12 15:46:16

    집들이겸 지인들을초대해 놀던중 제남편과 친구남자친구가 서로기분이상하는일이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던중 큰일이날것같아 임산부인제가 말리는과정에 급격하게 친구남자친구가 더흥분상태가되어 제가여기저기 밀쳐지는상황이되버렸습니다 순간 임산부인제가 다칠까 보호차원에서 남편이 손으로 친구남자친구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남자친구가 갑자기의식을잃고 쓰러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부딪혔고 입옆볼살도 가격당하면서 머리와 볼살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남편과실랑이를 벌이던중 친구남자친구가 자꾸 시비를붙이며 때려보라는등 제남편에게 몸을막 들이밀었습니다 친구남자친구는 만취상태였고 의식잃고 쓰러졌다가 다시일어나자 또다시시비를거는등 119구급대원들에게도 난동을피웠습니다. 고소를한다는데 이럴땐 저희입장에선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몸싸움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된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떄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한편, 단순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상해사건일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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