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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연락두절

    2024-02-29 00:38:40

    남편하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고 10일 전에 애기를 출산했습니다 애기 출산하기 2-3주 전부터 다퉈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태였고 자기는 이혼을 원한다며 이혼할 거라 애기마저 보지 않을 거라고 하고 애기가 출산하는 날에도 출산한 지금까지도 연락해도 받지도 않는데 전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사이였던 기간에 관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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