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이혼, 채무 이행여부
2024-03-11 15:44:5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6개월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1.1억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고부갈등 (시어머니 폭언과 전남편 방관)
23.9월 결혼 24.3월 고부갈등으로 시어머니의 지속적 폭언,가스라이팅, 전남편의 방관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사업 실패로 전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8,500만원을 줘서 변재하였고, 당시에는 갚지 말고 결혼하며 잘 살자고 마무리 되았으나, 지속적인 시어머니 폭언으로 싸움이 불거지자 돈을미끼로 갚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결혼 이후, 처재 사업투자로 3천만원을 저에게 주었으며, 갚으라는 얘기는 앖었으니 전남편이 저힌테 주는가니 잘 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기로 했고, 치용증 및 공증까지 써서 갚으리고합니디.
저는 철저히 시댁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헤어져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 돈까지 갚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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