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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양육비 책정

    2024-03-11 19:17:12

    적정 양육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2년 전에(2022년 5월) 이혼하여 전처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거의 3~4개월에 한번씩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양육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처와 저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비율에 따라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이혼 당시 합의하였는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가 휴직하면서 제가 보내는 양육비를 17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12월에 전처가 퇴직하여서 그 이후로는 약 190만원씩 양육비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직하면서 월급이 월35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되자 매월 24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네요. 현재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월세도 내고 또 면접교섭을 하기 위한 교통비 등이 만만치 않아서 240만원 도저히 내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얼마가 적정한 양육비일까요? 또 이런 지속적인 양육비 조정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현재 두 아이들(만5세, 만3세)과 전처가 사는 곳은 세종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많이 과해 보입니다. 적절히 조정하여 내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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