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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시 원고가 필요없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는것은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이 안되나요?

    2017-03-05 01:12:32

     현재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 중입니다. 상대방(피고.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항소심 진행중에 피고측에서 임차권등기 이의신청을 냈어요. 내용에는 현재 항소심중이라는 사실정황을 쏙빼고 1심서 원고패했으니 임차권등기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이유인데요.
    문제는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할때 원고의 주소가 바뀌것을 이미알고도 바뀌기전의 주소인 피고소유의 부동산 주소를 적어놓고 신청하고선 주소보정을 유도하고, 이를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본 것이었습니다.
    바뀌기전 주소가 피고들이 임대하는 주택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것은 피고들이 더 잘 알고있을 뿐더러, 1심 판결문에 이미 바뀐 주소가 버젓이 써있는데 굳이 주소보정서를 발급받아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건 법적으로 개인정보위반 등으로 처벌이되거나 민사로 피해보상을 못받나요? 이의신청 받은것보다 그게 더 기분이 나쁩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라는게 이전에 살던 주소 모두 띄어볼수있기때문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법원에 문의했더니 변호사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네요.
    처벌이 된다면 처벌하고싶어요. 아시는 변호사님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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