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 소송 후 판결

    2024-03-12 14:52:40

    어머니께서 이혼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판 판결에서
    재산과 빛 각자 하기로 하였고 이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걸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혼하신 아버지가 살고 계셨고 어제 짐을 빼셨는데 집에 물건을 거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도나 따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져갔다고 연락 한통이 없었고 가져간다고 쳐도 집의 명의가 어머니인데 가전 가구를 다 가져가셔서 너무 난감하네요 이럴때는 따로 이혼하신 아버지를 처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