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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완료 후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제재 및 이행명령

    2024-03-14 10:45:3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김포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현재 이혼완료)
    - 결혼연차 : 2013년~2016년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양쪽 다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가정폭력 및 시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한 부부싸움 
    위의 내용으로 2017~18년도쯤 소송이 끝나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하였고, 당시 제 생활환경 또한 힘이들어 남편측에 양육권친권을 넘겼습니다.
    판결문에 면접교섭권 또한 1주일에 한번씩 주말에 아이들을 볼수 있게끔 나왔지만 거주지 및 생활환경으로 인해 월1회로 줄이고 합의하에 그리 하기로 전남편과 결정했는데 몇주전 미리 면접교섭 날짜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2023년 12월엔 둘째가 안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안보내겠다하였고 이번 3월에는 둘다 안가겠다했다고 안보냈습니다. )
    평소 아이의 휴대폰이 있음에도 아이들과 연락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이번에는 면접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및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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