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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압적 신용카드 양도

    2024-03-21 12:50:27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릴때 아버지에게 반강제로 신용카드를 뺏겨서 각종 경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양도는 양도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아버지와 따로 살고있고 카드를 회수하고자 해도 조금만 더 쓰고 해지하겠다는 말로 항상 미루어왔습니다.
    아버지 본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은 항상 대금일이 한참 지나고 납부를 해서 불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장기간 미납으로 ‘연체정보공유’ 직전까지 와서 신용점수 및 금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가 직접 납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수백만원씩 할부를 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남아있는 할부 및 카드대금을 전부 제가 직접 납부하고 아버지에게 민사소송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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