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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 양육비

    2024-03-29 16:24:57

    이혼당시 따로 아무것도 정하지않고 양육비 위자료없고 면접교섭도 정하지않고 이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애들을 안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혹시 아이들이 아빠의 협박?으로 엄마를 안보겟다고 해버리면 법원에서도 인정이되나요?
    아이들과 제사이는 문제가없는데 보자고하면 아빠가 안된다고해서 못본다고 하고 계속 방해받거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혼전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매달 100만원 정도씩 변제하고있는데 이제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 전 지금 빛갚고 나면 남은돈이 없습니다 같이 받은 댜출인데 혼자 갚고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안볼게 해버리면 제가 따로 애들과 법원과 면담을 할수있게 요구할수있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면접교섭심판 청구를 해야하고, 양육비는 별개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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