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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인 희롱을 받아 너무 힘듭니다 ..

    2017-02-13 05:52:30

    카카오톡 앱에 있는 익명 카톡 오픈채팅 ,
    익명으로 연락 한통이 왔었습니다
    보도 ( 노래방 아가씨 ) 조건 ( 몸파는 것 )
    등등 번갈아 가면서 욕설과 남자 생식기나 빨아서 돈이나 벌어라 , 빨아서 돈 벌어라 다리나 벌려서 돈 벌어라는듯한 발언과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해서돈이나 벌어라는듯 희롱을 했습니다 학생인 저에겐 견디기 힘들 만큼의 욕설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하루종일 울었습니다 너무 큰 상처가 되었고 잊을수 없을꺼 같아 꼭 잡아서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
    말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 그전에 어떻게 될련지 알아보고 있는중에 글을 써봅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받으신 경우 메세지를 캡쳐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혼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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