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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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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선택이 명확히 없어  기타란을 선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부싸움의 연장으로 제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앞으리를 파손 시켰습니다.

    해당차량은 와이프가 운행중에 있고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신고

    하였네요....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조사진행을 위해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대상 와이프는 남편임을 확인하고  신고 취소해달라고 얘기 했다는데...  왜 굳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불쾌하기 까지 했습니다.   둘이서 이혼준비중이냐... 사행활까지 캐물어보는 경찰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지  명쾌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부싸움의 연장이였고  제명의로 등록된 제소유의 자가차량 입니다.   왜 이걸 신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릴려고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피의자로 전환 된 것이면 당장은 출석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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