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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처벌에 대한 의사 표시 여부

    2017-02-13 09:02:42

    상대여자는 뺨을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진술. 상해 2주의 진단서 제출.
    본인은 상대방에게 맞아 잇몸에서 피가 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출동한 경찰에게 사진을 넘김. 처음에는 일반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상해2주 진단서를 제출.
    1. 저는 상대방의 왕따와 기타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이야기가 다른 엄마의 입을 통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쌍방폭행이 있던 날 당시, 상대방이 '지가 능력이 없어 쫒겨난 주제에 무슨 왕따는 왕따야,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더이상의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먼저 팔을 휘둘렀습니다. 팔을 휘두르는 것은 cctv에 찍혀 있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검사가 말하는데, 이런 부분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됩니까?

    2. 검사에게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합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가 약식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제 의사를 다시 정정해야 할까요?

    3. 제가 먼저 팔을 휘둘렀지만 상대방은 실제로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팔을 휘두른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때린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한 대 맞지도 않은 상대방이 상해진단서까지 떼 온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고, 상대 진단서를 떼 준 의사를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가격한 시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검사는 범죄 사실의 부인이 되기 때문에 형벌이 더 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말대로 범죄사실의 부인이 되고, 그래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대방도 폭행을 하였다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욕설등을 하여 먼저 도발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폭행치상죄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 폭행죄로 인지되었다면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인지되었다면 다시 처벌의사를 표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팔을 휘둘렀다면 피해자가 맞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됩니다. 다만, 상해부분은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의 정이 없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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