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처벌에 대한 의사 표시 여부
2017-02-13 09:02:42상대여자는 뺨을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진술. 상해 2주의 진단서 제출.
본인은 상대방에게 맞아 잇몸에서 피가 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출동한 경찰에게 사진을 넘김. 처음에는 일반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상해2주 진단서를 제출.
1. 저는 상대방의 왕따와 기타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이야기가 다른 엄마의 입을 통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쌍방폭행이 있던 날 당시, 상대방이 '지가 능력이 없어 쫒겨난 주제에 무슨 왕따는 왕따야,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더이상의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먼저 팔을 휘둘렀습니다. 팔을 휘두르는 것은 cctv에 찍혀 있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검사가 말하는데, 이런 부분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됩니까?
2. 검사에게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합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가 약식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제 의사를 다시 정정해야 할까요?
3. 제가 먼저 팔을 휘둘렀지만 상대방은 실제로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팔을 휘두른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때린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한 대 맞지도 않은 상대방이 상해진단서까지 떼 온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고, 상대 진단서를 떼 준 의사를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가격한 시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검사는 범죄 사실의 부인이 되기 때문에 형벌이 더 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말대로 범죄사실의 부인이 되고, 그래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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