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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2024-04-09 15:58:46

    협의이혼한지 1년 되었구요 양육비는 1인당에 100만원씩 협의 봤구요 2명인데 200받고있어요 매달 28일날짜이고 전 배우자가 양육비 주긴 주는데
    일주일 이주일 정도 밀릴때가있어서 전 배우자한테 애 2명 데리고 가라고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애 둘 키울거라고했으나 똑같이 양육비200을주면 애둘을 키울거라고하네요 저는 직업도없고 아무것도없는상태인데 양육비를 안주면 몇개월부터 소송가능할까요?전 배우자가 둘 키우는대신에 똑같이 200만원을 달라고하더군요 제가 똑같이 200을줘야될까요?법적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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