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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후 이별중 남겨져있는 물건회수

    2024-04-11 21:36:09

    안녕하세요 동거중 다툼으로 상대측에선 폭언 폭행으로 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는 헤어진후 열흘간 동거중인 집에서나와 본가와 모텔을 오가며 거처를 찾고있었고 며칠전에 계약을해 물건을 돌려받기위해 상대방에게 짐을 보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데 바쁘다는 이유, 나중에 연락준다는둥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않고 대답을 회피하며 현재는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소를 접수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찾아가는건 불리한 행동일것같아 기다리고있는데 당장에 집이있어도 재택근무하는 입장에서 컴퓨터와 잠을잘 침대, 이불, 옷가지등이 전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횡령죄를 성립시킬수 있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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