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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릴 적 이혼했던 전 부친의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양육비 청구

    2024-04-12 12:18:5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어머니 대신 작성합니다.)
    - 결혼연차 : 약 17년
    - 자녀수 : 3명
    - 재산(기여도) : 실질적 재산보다 현재 빚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전 부친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2005년 전 부친의 불륜 사실을 현 모친이 알게 되어, 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한 전 부친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은 것은 당시 저의 친누나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온 현 모친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혼 당시에도 
    '어차피 애들 고등학생 즈음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협박의 말과 함께 어머니와 그렇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양육비를 100만원씩 송금받기로 하여 저와 누나를 데리고 경기도 파주 - 인천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치만, 전 부친의 양육비 송금은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양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하였고, 최근 계산해본 미지급 양육비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해당 양육비 미청구권 소송 절차가 복잡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이렇게 글 작성하여 올려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양육비 합의가 있으면 소멸시효문제가 있어 다소 청구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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