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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어머니 손녀사망보험금

    2016-08-05 14:59:04

    저는2007년12월31일19개월된딸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년말이 친할머니가 애들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당시큰딸6살작은딸3살(19개월)친할머니 잘못으로 작은딸이 트럭에 치어서 그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장래식을 끝내고 아가합이금하고 보험금이2억이 나왔습니다.그돈을 시어머니가 빌려갔습니다.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및 보험금이 친권자인 어머니의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무자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차용증, 이체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시어머니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명자료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여금청구 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02-598-8518) 혹은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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