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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오토바이 사고 상담

    2016-12-13 15:31:40

    편도2차선 오토바이로 우측 커브길 진행중 마주오던 대형관광버스와 사고 났습니다.

    교통공단 조사결과로는 사고 당시에 버스의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에 걸쳐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버스 좌측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고 나기 전 대략 14m지점에서 서로 발견이 되었으며 사고 나기 2~3m 정도 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중앙선을 걸친 상태면 중앙선 침범 같은데 경찰에서는 완전 넘어간게 아니라서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커브길에서 버스의 바퀴가 중앙선을 걸치고 있으면 이미 몸체의 일부는 중앙선을 넘지 않나요?

    지금 중요한거는 버스의 중앙선침범유무가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
    이럴 경우 버스의 중아선 침범이 적용 되나요?

    만약에 안된다면 버스의 충분한 위협운전으로 볼수 있나요?

    버스와 제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버스가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다 근접해서야 급제동 조치 및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및 과실정도에 대해서는 당시 각 운행속도, 도로상황, 충돌부위,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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