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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해야할까요?

    2016-01-13 15:05:02

     저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제가 꼭 고용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절차를 밟음으로서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일에는 변수가 따르듯이 고용주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를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우선변제권은 고용주의 재산에만 한정되는 권리로서 고용주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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