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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지적 재산권 위법인가요

    2017-03-17 21:15:55

    A라는 사람과  Z 라는 학원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작곡일을 하기에 그 전부터 같이 팀 이름을 만들어 같이 쓰곤 했습니다 ( 무명 작곡가 끼리 외주를 할때 프로필을 소개 하곤 합니다 )
    얼마 후 Z 학원에서 A가 개인적 사정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와 다른 부분은 저한테 맡겨놓았으며, 수강생들 앞에서도 자주 연락하곤 하자 , 혹은 수강생을 지목 하며 너를 내 후계자로 두면 좋겠다 하며 암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Z학원은 경영에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고
    저는 다시 1년동안 기틀을 마련하여 다시 취직을 해 X 라는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A는 연락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고 시도 한 상태) 그리하여, 홈페이지 테스트겸 전에 썻던 프로필을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A 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은 무단으로 사용을 했고 영업적 목적으로
    쓰려한거다 하며 고소 하겠다 했지만, 카톡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서 카톡대화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하여  합의금을 일부 보내주고 하던 찰라에 갑자기 합의를 무효하기위해 돈을 다시 보낼테니 X학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하겠다, 하는겁니다

    1. 이득을 취하여, 금전을 취한적이 없으며
    2. 합의는 된 상태에 이의적으로 취할 수 가능 여부가 궁굼합니다
    3. 프로필을 같이 올려므로서, 이름 무단도용 혹은 초상권을 취한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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