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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7-02-13 11:12:20

    지난 1월 14일 밤에 친형과 함게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이(이하 A)에게

    친형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후 

    A 가 친형에게 다가와 싸움이 벌어졌고

    A 와 일행인 여자 3명이 친형을 말렸으며,

    본인은 A를 말렸습니다.

    그러다 A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여

    안면부 광대뼈 골절(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현재 치료 중이며

    A는 코뼈골절(4-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해주는지요..?)
    친형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한 후 , 

    형사가 A 가 통화를 원한다고 하여 최초 통화 하였을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일단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추후 A , 본인, 친형 싸움에 관련된 모든이가 진술을 마친 후

    다시 통화를 했을때 병원비 및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앞으로 며칠이내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된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병원비 및 위자료를 받아내야 할지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해자가 기소된 후 그 형사재판 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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