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 건 입니다.
2017-02-13 11:34:16저는 피의자이고 고소는 지난 2016년12월에 첫 신문으로 시작으로 대질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추가증거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4월1일~2014년12월31일 그때 근무당시 업무상횡령건으러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심문할 당시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부인했고 2차 대질신문 당시에도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표이사가 현 고소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였고 현재 저를 고소한 피해자측 대표이사 또한 떳떳하지 못한 그 당시 주주명분으로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저를 통하여 쓰셨던 분이셨습니다. 허나 결론적으론 제가 공금횡령을 한건 사실이고 인정을 해야하나 피해자쪽에서 신고한 금액이 제가 횡령한 금액보다 금액이 크고 일단은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은 저를 믿어주시는 입장에서 피해자측의 증거자료는 보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가져오게 하신 상황입니다.게다가 참고증인으로 그 당시 같이 근무하셨던 대표이사님이 출석하셔서 저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저는 저에게 유리할 증거가 있을리 만무하고 경찰서에 가서 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다시 하고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아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혹여나 제가 죄를 인정하기에 앞서 죄를 지은 피의자이지만 조금은 저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 있지 않을지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죄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혹 처음진술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했기에 괘씸죄도 같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가기에 앞서 법률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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