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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문의

    2024-04-29 15:13:1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5년차
    - 자녀수 : 0명
    - 재산(기여도) : 부인 외벌이, 남편 학생
    시댁에서 받은 생활비 4년간 약 4,800만원 (그 외 용돈 개념 입금 약 500만원)
    부인 외벌이 금액 4년간 약 1억1300만원 (상여금포함)
    남편 아르바이트 금액 4년간 약 500만원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혼인파탄사유 : 부인(외도)

    이러한 상황에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분할할 재산은 별도로 없음 (집 : 시댁명의이며 24년1월 전세) (차 : 2019년도 12월 구매) (예금/적금 없음)
    부인이 가정 유지에 있어 외벌이를 했다는 점을
    토대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재산분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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