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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실명으로 방송하고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2017-03-06 11:30:16

    저와 제 남편은 20년간 만화업계에 종사해왔습니다
    출판시장 불황과 주위의 만류에도 꿋꿋이 한 길을 걸어오며
    나름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아동만화와 동화 삽화등의 일을 해왔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해도
    거의 고사상태였고 이 일을 게속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늘 싸움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일을 워낙 천직으로 아는지라 다른 일은 꿈도 못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3년전 쯤부터 성인 웹툰이란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출판시장 불황에 굶어죽어가던 아동만화작가들이 대거 성인 웹툰으로
    몰려들게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중 하나였구요 성인웹툰을 하면서도 다시 저희만의 작품을 하고자하는 꿈을 놓지않았고 올해는 드디어 성인웹툰이 아닌 일반웹툰으로 작품계약을 맺을 정도로 궤도에 올랐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웹툰창작센터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작가로 선정이 되자마자 방송에 저희를 문제삼으며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그저 성인작가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음란물작가로 나간겁니다
    성인물과 음란물은 비슷하지만 어감도 다르고 법률상으로도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규안에서 저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실명이 타이틀로 방송내에 크게 보도된 것입니다.

    보통 성인물을 법률에 맞게 제작하였다 하여도 작가명을 실명으로 게재하는 작가는 없습니다. 당연히 필명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일반적이구요
    심지어 일반 웹툰도 실명을 그대로 올리는 작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내에서 작품명과 남편의 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작가로서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데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목적이 있었던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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