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청구
2024-05-07 11:37:4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안성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21년 10월 결혼
- 자녀수 : 1녀
- 재산(기여도) : 없음 (빚만 2천만원)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복합적
배우자(아내)가 친정으로 딸을 데리고 가서 5달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아내와 딸을 피해자로 하여 저에게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사유를 보면 저의 잘못이 어느정도 맞기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는 이유가 차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양육비 및 위자료를 더 받기위해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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