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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문의

    2024-05-07 14:21:1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혼인신고 전)
    - 결혼연차 :3개월
    - 자녀수 :0
    - 재산(기여도) : 전세대출, 공과금 본인 부담
                         생활비 6:4 비율 (본인 6)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전 남편이며, 아내는 결혼전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이별 요청, 다툼시 소리지름, 물건 던짐, 욕설, 제 3자에게 다툼 내용 발설, 능력 무시 등 의 정신적 폭력 행사를 하였습니다.

    1.궁금한 것은 재산분할시 공동금액으로 구매한 제품(본인 約360, 아내 約 160)은 어떻게 분할 될까요?

    2. 또한 8월부터 동거를하며 현재까지 본인이 전세 대출금과 공과금 관리비를 홀로 부담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시 [채무]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비용은 이미 결혼을 진행한 상태라 서로 청구는 불가능 한건가요?

    4.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이혼 신청 서류 작성은 불필요 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남편분이 일부 조금 더 기여가 많아 보이고,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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