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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무효 소송 서류 질문입니다

    2024-05-07 15:16:3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남양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이혼
    - 결혼연차 :5년
    - 자녀수 :3명
    - 재산(기여도)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상대방 일방적 이혼통보


     자녀중 큰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어서 인지 무효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큰아이 같은경우 4살즈음에 제 밑으로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혼한지 4년이 되었고 재혼을 앞두고 있어서 호적정리를 해야하는데

     저번달에 상대방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유전자검사는 잘 마쳐서 

     검사지는 제가 가지고있는데 중요한건 서류를 보내주질않네요 

     계속 연락할때마다 다음에 주겠다라고만 하고 연락도 잘안되구요 

     제 서류랑 검사지로 소송진행이 불가한가요? 무조건 상대방 서류도 있어야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검사지로 소제기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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