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오작동 피해보상
2017-03-06 11:46:21복합시설 관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영업중 매장에 소방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식사중 대피를 하면서 레스토랑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을 관리주체인 관리센터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불가피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상황이니 레스토랑이 감수해야 하는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동일 상황 발생 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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