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2024-05-09 10:43:13안녕하세요 이혼후 두자녀를 양육중입니다
저의 보험 사망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어머니와 미성년자녀2명 있습니다
미성년은 보험금청구 및 수령을 할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사망하게되면
현재는 제가 단독친권을 가지고있지만 사망후 친권이 아이들아빠로 지정될경우 사망보험금 자녀들의 몫은 친아빠가 수령하게되나요 ?
이렇게되면 차라리 수익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려고 하구요
아니면 보험수익자를 미성년자녀로 지정하고 법정후견인을 어머니로 지정할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몫까지 대신 수령할수 있을까요 ?
계약보유중인 보험사들에 문의했는데
어떤곳은 자녀들몫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예치된다고하고 또 어떤곳은 친권자가 친아빠로 변경될경우 친아빠에게 간다고하고 말이 다 달라서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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