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족증명서에서 친어머니 란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2017-03-06 13:10:37

    현재 청소년 돌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만 16세 (고등학교2학년)의 남자아이로 부터 가족증명서의 "친어머니" 를 삭제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친어머니는 이 아이가 만 3세때 집을 나가셨구요,
    현재 가정도 꾸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의 친부는 만 3세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상태인데,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재산을 이 아이가 증여 받길 원하는데 가족증명서에 "친모"가 있을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전부다 "친모"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증명서에 "친모"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안녕하세요.

    자연적 혈족관계는 법적으로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모가 확실한 이상 가족증명서의 기재를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외할머니인 경우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있으므로 친모가 상속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님께서 손자에게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추후 친모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