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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별거후 이혼 절차

    2024-05-11 21:39:26

    결혼후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 되던해 별거 16연차 입니다 . 아이는 현재 19세.
    혼자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 이혼 청구가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별거 사유는 남편의 술과 여자. 술먹고 저지른 실수들로 파출소와 경찰서를 드나들고, 별거 시작 이후제가 다니던 직장에도 와서 직장 직원들에게 깽판치고 협박하다 구치소에서 몇개월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 술때문에 남편네 가족들이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아이 또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정이 없어 아빠를 원하지 않고, 이젠 아이도 성인이 될 나이가 되어 행여나 아빠때문에 아이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이혼을 하려 하는데

    *저 같이 오랜 별거후 하는 이혼에 꼭 합의이혼을 해야하는지 ?

    *가정법원에 들어가보니 재판상 이혼이라고 있던데 가능한지 ?

    *남편을 만나지 않고 할수 있는 이혼은 없는지 ?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만나지 않고 이혼을 원하시면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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