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위자료분할

    2024-05-17 12:07:21

    안녕하세요.
    제가 위자료 오천만원을 총 50회.백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공증내용증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는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경우 채권자에게 지체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12%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습니다
    별도로 이자에 대해선 설정안했고요

    근데 현재 총 5회 잘 주다가 비금 18일지연이 된상태인데요
    그럼 지연손해금계산시
    원금이란건 현재 남아있는 원금 4500에 대해 계산을 하나요? 아님 지체된금액(월분납금) 100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계산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8

     남은 원금에 관해 지연손해금 계산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