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분할
2024-05-17 12:07:21안녕하세요.
제가 위자료 오천만원을 총 50회.백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공증내용증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는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경우 채권자에게 지체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12%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습니다
별도로 이자에 대해선 설정안했고요
근데 현재 총 5회 잘 주다가 비금 18일지연이 된상태인데요
그럼 지연손해금계산시
원금이란건 현재 남아있는 원금 4500에 대해 계산을 하나요? 아님 지체된금액(월분납금) 100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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