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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을신청해서

    2017-03-06 14:07:50

    멍청한지가. 하나머쫌 물어보겟습니다
    오눌. 제가 송달증명서.집행문 뽑앗눈데요
    구래서 구걸가지고 피고인 초본 뽑앗어요
    그리고나서 채권압류및 신청서를 주두만여
    제3채무자를 어투캐 작성하려눈지요ㅠㅍ
    법원직원들이 아뮤도 안알려쥬어가고 여기에 문의합내더ㅠㅠㅠ글고. 법인등기부는 어케뚣나요ㅠㅠㅠ 도와주이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채무자라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제3채무자가 되고, 채무자가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인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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