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의 드립니다.
2024-05-27 08:44:1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
- 결혼연차 : 13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맞벌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문의자의 혼인이후 발생된 배우자 동의없는 채무(1억)이 발각되어 배우자측의 요구로 이혼을 진행코자 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재산분할없고 양육권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배우자측의 의견입니다.
문의자는 양육권과 함꼐 아이와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을 원합니다.
최고 발각 시 사죄하고 다시 살아보기 위해 배우자가 메신저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포기에 동의하라고 하여 동의했으나 현재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금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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