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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2017-03-06 15:01:42

    지난주토요일날경찰불시검문으로면허증을제시했더니면허가정지되있었습니다.
    사유확인을해보니6.7개월전안전벨트미착용범칙금미납이였습니다.
    저는면허정지및법칙금납부고지서등전혀고지를받지못한상황이였고.알지못한상황에서운전을하고있었던것입니다.
    범칙금3만원때문에면허취소위기에놓여있습니다.
    하는일이운전이필수로필요한일입니다.
    억울하기도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무면허운전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정지의 사유와 정지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정지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무면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빠른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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