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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일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24-05-29 20:04:06

    신랑이 주식에 빠져서 처음에(1회) 5천만원 정도를 시댁에서 저 몰래 해결해줬구요, 그다음에 은행 대출을 내서 주식을 하다가 1억5천을 날려서(2회) 시댁에서 막아줬습니다. 이 금액은 시댁에서 시부모님들이 땅 처분하고 3억 물려주시기로 약속하신 돈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을 돈이 사라지게 된거죠. 그리고는 은행 대출이 안되니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하다가 1억정도(3회) 잃으니 카드막기,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막다가 독촉장등을 받은후에 제가 또 알게 되서 결국 마지막이라 얘기하고 아파트 담보(부부 공동명의-공소시가 3억2천6백) 제 명의로 1억을 대출받아 막았습니다. 이 상태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캐피탈에 몇백을 대출받아 주식하는걸(4회) 걸렸습니다. 상종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랬다고 갈라서고 싶은데 협의이혼 해주기로는 했는데 협의이혼전에 공동명의를 제 단독명의로 바꾸려니 제명의로 낸 1억빚도 걸리고 이게 명의변경하면 증여가 되니 740만원 정도의 세금이 생기더라구요~ 제가 법을 모르니 머 말은 본인이 갚는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라 채무에 대한 각서를 받고 공증 받은후에 명의를 바꿔야하는지 이혼소송으로 가면 그런것들(채무) 다 알아서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무리한 투자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 온다면 이혼사유가 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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